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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소프트 에서 진행하는 #ISMS-P 컨설팅 등에 참여하다 보면, #전자의무기록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에 대하여 접하게 된다.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신 #의무기록사 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곤 하였는데, 갑자기(라 쓰고, 회사일이라 읽는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생겨, 검토한 내용을 기록한다.

<EMR - 병원 정보시스템 3대장 중 하나>


'의무기록사의 역할'을 이해하면, 의무기록이 무엇인지 가장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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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들의 기본정보 및 의무기록 자료를 수집한다.
  • 의무기록의 충실성과 완결성을 분석한 후 미비기록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 질병분류번호, 사인분류번호, 의료행위 분류번호, DRG분류번호 등을 부여한다.
  • 초진기록지를 생성한다.
  • 새로운 의무기록서식을 개발한다.
  • 의무기록지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 진료기록지를 전사한다.
  • 수집된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정리한다.
  • 의학연구정보, 경영지원정보, 병원평가정보 등을 생성, 분석, 제공한다.
  • 의료 정보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자료를 만든다.
  • 의료기록 대출 등 의무기록 이용에 대해 지원한다.
  • 의무기록정보보호를 위한 의료진 서명관리 접근권한관리, 의무기록복사·열람·정보요구에 대한 권한관리를 한다.
  • 전자의무기록 개발, 의료자료보관체계 등 의료정보체계 구축에 참여한다.

<출처 : 직업정보 - 의무기록사, http://www.career.go.kr/>

의무기록은 환자들의 상태와 진료내용을 기록한 것에 의사선생님이 싸인을 한 것으로, 흔히 말하는 차트와 같이 비정형 데이터로 작성 혹은 전자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전자의무기록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앞서 기술한 의무기록을 IT 인프라(컴퓨터)를 사용하여 저장, 관리, 사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시스템인데, 두 가지 고려 사항이 따르게 된다. 이중 이번엔 EMR (자율)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MR 이슈 - 첫번째 : 시스템 간 호환성 문제와 EMR (자율)인증 제도>

EMR 솔루션 중 기억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비트컴퓨터는 잘 알고 있는 회사이지만, 다른 곳은 이번에 검색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해당 사이트를 기술한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솔루션 설명서를 읽어 봐도 좀 헷갈립니다. @.@)

 

비록, HL7, ISO 13606 과 같은 의무기록의 상호 호환을 위한 표준이 있으나, 여러 솔루션들이 프로그램 동작 방식, 데이터 베이스 구조, 저장 방식 등이 제 각각이어서 '방대한 의무기록의 가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에, '기능성, 보안성, 상호운영성'을 키워드로 EMR (자율) 인증제도를 추진한다고 한다.

<EMR 이슈 - 두번째 : 정보시스템 보안, 개인정보보호>

#행복소프트 사업분야 중 의료정보 보안 컨설팅과 보안 솔루션 구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좀더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하지만, 이제 퇴근해야 하므로~~ 다음에 정리하기로 한다. ㅋ~)


EMR (자율)인증제를 중심으로 현 EMR 시스템을 살펴보며 느낀 것이 있다.

  •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할 때 '의료, 병원 업무 등 관련 도메인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겠다.

당연한 이야기 일테지만, 업무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부족할 경우 '고객의 표면적인 요구사항에 맞추어 개발'하게 되고, 보안 혹은 호환성 등과 같이 이후 비즈니스에 중요한 속성을 간과하기 쉬울 듯하다.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 ^^;)